최근 폭발적인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더욱 더 피로도가 더해지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금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확진되어 생활이 힘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바로 가기 | |
👉 1인가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3인가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2인가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4인가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3월 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 가구당 정액제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지난 1차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을일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인하했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
코로나지원금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 확인 할수 있습니다.
- 국가와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기관의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가구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감염예방 조치 사항을 출실하게 이행한 자(방역수칙을 어긴 경우라면 제외)
- 감염예방법 의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안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역별 신청 사이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울산광역시 | 강원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자가격리지원금 필요서류
- 격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격리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추가 자가격리 제외 대상
2020.4.1 해외 입국자 제외, 방역수칙을 어긴자,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나 공가를 받은 자, 국가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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