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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by 스캇님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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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알면 돈버는 정보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 통보를 하고 소멸시효 5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는데 최근 5년간 국세 환급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 1조3천751억원, 2015년 2조4천989억원, 2016년 1조6천655억원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 등 총 10조1천482억원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이 발생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국세미환급금 신청 방법

평균 1인당 120만원 환급금 조회 해보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정부24 미환급금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후 조회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그전에 국세미환급금에 외에 아주 중요한 숨은정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아래에서 확인 할수 꼭 가셔서 숨은돈을 찾기를 추천 드립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정부 보조금 24는 개별적으로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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